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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신규 가입 안내
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서 협회 사무국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
1)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자격증 취득자
2)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 2/3이상이 찬성하는 자
문의 전화 : 02-597-3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