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신규 가입 안내

 

 

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서  협회 사무국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

 

 1)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자격증 취득자

 2)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 회원 2/3이상이 찬성하는 자

 

 문의 전화 : 02-597-3366

CLOSE